에버타임으로 고민해결! 근로계약서 전자계약으로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전자계약으로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제1항 — 명시 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제55조에 따른 주휴일 등)
  4. 연차 유급휴가(제60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 장소, 종사 업무, 취업규칙 관련 사항, 기숙 관련 사항 등)

이는 근로계약을 처음 체결할 때뿐 아니라, 이후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2항 — 서면 교부 의무

위 항목 중 ①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②소정근로시간, ③휴일, ④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들 사항이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 등의 사유로 바뀌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교부하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제17조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14조)

 

💡전자계약 형태의 작성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는 다음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인정합니다.

①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②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전자서명 효력이 있나요?

 

인정됩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서명·서명날인·기명날인을 갈음하여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서명날인·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근로계약서는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에버타임’을 통한 전자계약으로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EverTime 에버타임

💡근로계약서 설정해서 에버타임 모바일APP에서 서명해볼까요?

 

‘에버타임’에서는 계약서 양식을 직접 등록·관리하고, 사원별로 계약 내용을 입력해 임직원에게 전자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각종 계약서와 동의서까지 한 곳에서 작성·발송·보관할 수 있어, 종이 출력과 대면 서명 없이 모바일만으로 계약 절차를 완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에버타임’ 전자계약서는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번거로운 서면 관리는 줄이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직원 계약을 처리해 보세요.

 

💡에버타임의 계약서 기능을 확인해보세요.

[계약서양식등록] 화면에서 계약서 양식명과 계약 내용을 입력해 양식을 만듭니다.

  • [계약서양식등록] 화면

 

[계약서정보등록] 화면에서 사원별로 연봉 정보와 계약 기간을 입력해 관리합니다.

  • [계약서정보등록] 화면

 

임직원은 에버타임 모바일APP에서 본인이 서명해야 할 계약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동의] 화면

 

양식을 선택하면 근로계약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동의합니다’를 실행하면 서명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계약서동의] 화면

 

[서명등록] 화면에서 서명을 한 후 확인을 실행합니다.

  • [서명등록] 화면

 

※ 서명에 동의한 후에는 동의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담당자가 담당자 화면에서 동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서명등록] 화면

 

임직원이 서명 후 확인을 실행하면, 양식 우측 ‘동의함’ 항목에 체크 표시가 나타납니다.

  • [계약서동의] 화면

 

인사담당자는 에버타임 담당자 화면에서 서명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동의] 화면

 


🕤 (주)영림원소프트랩의 에버타임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에버타임 포털에 방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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