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관리 솔루션 에버타임] 주 52시간 관리할 수 있나요?
BPO플랫폼사업팀 박은경 수석
| Executive Summary
주 52시간 관리는 단순히 근무시간을 합산하는 업무가 아니라,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무 기준, 근무조별 운영 방식, 초과 신청 통제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는 HR 운영 프로세스입니다. |
🕤 주 52시간 근무제도 에버타임으로 관리할 수 있나요?
주 52시간 근무제란 무엇인가요?
주 52시간 근무제는 1주일 기준 근로시간을 기본 40시간과 연장근무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 근로 제도로, 연장근무 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40시간 근무원칙에 연장근무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되며, 6개월 단위로 연장근무를 3개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제도 위반 시 벌금은?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위반에 해당하는 사용자 또는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관리는 단순 근태 기록이 아니라 법적 리스크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인사 운영 업무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일하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EverTime 에버타임
🕤 에버타임에서 주 52시간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나요?
에버타임에서는 근태운영설정 화면에서 근무제한 주 최소시간과 주 최대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 최대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관리하면, 회사가 정한 근무 제한 기준에 따라 임직원의 근무시간을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무시간 인정기준도 회사 운영 방식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태운영설정]등록 화면에서 근무제한 주 최소시간과 주 최대시간을 설정합니다.
연장근무시간 인정기준(실근무시간과 신청시간 비교값, 연장근무신청시간, 실근무시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태운영설정] 화면

근무조마다 주 52시간 기준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나요?
근무조별로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면 [근무조관리] 화면에서 근무제한설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마다 일반 사무직, 생산직, 교대근무자, 현장직처럼 근무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임직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무조별로 제한 시간을 설정해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무조관리] 화면
![에버타임 근무조관리 화면에서 근무조별 근무제한설정을 적용하는 예시]](https://blog.ksystem.co.kr/wp-content/uploads/2026/01/이미지-2.png)
임직원은 본인의 근무시간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임직원은 에버타임 모바일APP 홈화면에서 본인의 근무 총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관리는 관리자만 확인해서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임직원이 본인의 누적 근무시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연장근무 신청 전에도 현재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APP_HOME] 화면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무신청을 제한할 수 있나요?
에버타임 모바일APP에서 연장근무신청 또는 휴일근무신청을 할 때 52시간을 초과하면 알림 메시지가 발생하고 근무신청이 통제됩니다.
직원은 신청 시점에 초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관리자는 주 52시간 기준에 맞는 근무 운영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APP_휴일근무신청] 화면

주 52시간 관리는 제도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임직원이 본인의 근무시간을 확인하고, 관리자는 근무조와 연장근무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며, 초과 신청은 사전에 통제할 수 있어야 실제 운영이 안정됩니다.
우리 회사의 근무시간 관리 기준을 더 명확하게 만들고 싶다면 에버타임의 주 52시간 관리 기능을 살펴보세요.
근무시간 확인부터 연장근무 신청 통제까지, 주 52시간 운영을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