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활용을 더 잘하게, ERP 활용 tip] 급여항목이 설정되었을 때 살펴볼 항목들

 장비산업팀 육창선

 

Q. 회사내규변경에 따라 급여항목이 추가하였습니다.
급여항목은 설정하였지만 설정후에 다른 곳에도 확인할 내용이 있나요?

A. 급여항목이 추가가 되면 여러가지 내용이 변경 되야합니다. 기본적으로 출력물 및 급여회계전표반영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항목이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에 추가시켜 줘야하고 퇴직금에 해당되는 항목이면 퇴직금에 추가시켜 줘야합니다

 

[확인할내용]

1) 급여명세서 및 대장
: [급상여출력순서등록]에서 각 대장 및 명세서에서 해당항목을 추가합니다

 

2) 급상여회계전표에 반영
:[회계처리활동센터그룹항목계정등록]에서 해당항목의 계정항목을 지정해주고

 

[회계처리활동센터그룹계정적용항목등록]에서 정산항목에 지정해줍니다.

 

 

3) 통상임금반영
:[통상임금구성항목설정]에서 해당항목의 급여항목을 선택해줍니다.

 

 

4) 퇴직금반영
[퇴직금계산기준설정]에서 평균임금구성항목에서 대상항목검색을 클릭 후 해당항목을 선택 저장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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