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활용을 더 잘하게, ERP 활용 tip] 16. 유연근무제는 K-System 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있나요?

공공사업팀 민지혜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들어보신적이 있으세요?

-유연근무제 : 주 5일제 또는 혹은 전일제 대신 개인의 선택에 따라 근무시간, 근무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
-유연근무제의 4종류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집약근무제
1) 시차출퇴근제 : 1일 8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선택가능
2) 재택근무제 :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일하는 근무형태
3) 재량근무제 : 출퇴근 시간이나 날짜를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방식.
4) 집약근무제 : 1일 8시간이상 초과근무 하는 대신 일주일에 5일 미만으로 출근하는 형태

 

공기업이 많이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사기업에서도 유연근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시차출퇴근제가 K-System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형태로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한다고 하고 가정하고, 화면을 보면서 알아볼까요?

1)일반 근무자 (주40시간 근무)
-08:00 ~ 17:00 (일 8시간근무)
-10:00 ~ 19:00 (일 8시간근무)

2)임신과 육아로 인한 단축근무자 (주35시간 근무)
-08:00 ~ 16:00 (일 7시간근무)
-09:00 ~ 17:00 (일 7시간근무)

 

그림1
시차출퇴근제를 K-System 에서 적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기준에 맞춰 ①설정을 하고 ②유연근무신청을 하면 ③담당자가 승인을 하는 방식이죠.
자, 그럼 화면을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1.근무유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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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근무유형을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①근무유형명에 “시차출퇴근제” 와 “임신육아기” 를 입력하고
②시차출퇴근제(주40시간)와 임신육아기(주35시간)에 각각 주근무최소/최대시간을 입력합니다.
③유연근무 신청을 할 때 자녀명을 입력해 관리하고자 하면 ‘육아임신기 단축근무 자녀명필수’ 컬럼에 체크를 합니다.

 

2.근무형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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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앞의 [근무유형등록] 화면에서 설정한 근무유형에 따른 근무형태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근무유형이 상위개념, 근무형태가 하위개념)
기준출/퇴근시간과 휴무시간을 등록하면 이에 따라 ‘일근무시간’ 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ex. 시차출퇴근 근무형태 A: 일근무시간 8시간 = 기준출근시간~기준퇴근시간(9시간) – 휴무시간(1시간)

 

3.유연근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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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이제 [유연근무신청] 화면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과 기간을 입력하고 ‘근무유형’ 을 입력한 후 화면 맨 아래 시트에 요일별 ‘근무형태’ 를 입력하세요.

[참고1]
erp6-4

[참고2]
erp6-5

[참고1] [근무유형등록] 화면에서 “임신육아기” 는 ‘육아임신기 단축근무 자녀명필수’ 컬럼에 체크를 하면

[참고2] [유연근무신청] 화면에서 근무유형을 ‘임신육아기’로 입력했을때 자녀, 생년월일, 임신기 컬럼이 생깁니다. (‘임신기’ 에 체크하면 ‘자녀’ 컬럼 비활성화됨)

 

4.유연근무신청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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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유연근무신청] 화면에서 입력한 내역을 조회하고 담당자가 승인하는 화면입니다.
입력한 내역을 조회하고 담당자가 일괄로 ‘신청확정’ 을 누르면 승인이 됩니다.

(참고)
기존에 신청한 유연근무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연근무변경신청] 화면에서 변경(또는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1
지금까지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를 K-System 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①유연근무 유형과 형태를 정의하고,
②유연근무 신청을 하면
③담당자가 신청승인을 하게 됩니다.
많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림3K-System 유연근무 프로세스 를 ERP에서 활용해 보시는건 어떠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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