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타임으로 고민해결! 내년에 발생할 연차를 선 사용할 수 있나요?
내년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할 수 있나요?
BPO플랫폼사업팀 박은경 수석
🕤 연차 선사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연차 선사용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연차 선사용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연차 선사용은 회사의 재량과 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연차 발생 전 선사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회사인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선사용하고 연차 발생 전 중도퇴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원이 연차를 선사용 하였는데, 선사용 연차발생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초과된 연차휴가에 대해서 임금정산(환수, 반환청구)해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전액지급원칙에 위반될까요?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 43조 전액지급 원친에 대해 예외로서 상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판결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시 전액지급 원칙이며,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중도퇴사 시 미리 사용한 연차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된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차 선사용 후 중도퇴사 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합의서를 미리 받아 두어야 실무 상 문제가 없겠습니다.
EverTime 에버타임
🕤 에버타임에서 연차 선사용 허용 설정방법을 알아봅시다.
에버타임 제품에서 연차 선사용을 할 수 있나요?
에버타임에서 연차 선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태운영설정화면에서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분류: 연차관리에 보시면 연차 선사용 허용를 체크하여 연차를 선사용 할 수 있습니다.
- [근태운영설정] 화면
모바일 앱에서 연차휴가신청 시 사용가능 일수에 선 사용한 연차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APP_연차휴가신청] 화면
관리자는 연차내역조회에서 기준년도별 연차발생, 사용, 잔여일수를 할 수 있습니다.
- [휴가신청조회] 화면
🕤 (주)영림원소프트랩의 에버타임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에버타임 포털에 방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