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활용을 더 잘하게, ERP 활용 tip] 22. 공정에 투입되지 않는 자재를 왜 BOM에 등록할까? – BOM 전개상세

전기전자팀 이석구

 

공정에 투입되지 않는 자재를 BOM으로 관리한다고 ?
– BOM 전개상세를 사용해보자

BOM을 등록하다 보면 “조달구분” 이란 칼럼이 있습니다. 보통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제품이나 반제품은 “제작” 이 되고 원자재면 “구매” 가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항목 중에 “수탁” 과 “BOM 전개상세” 가 있습니다. “수탁” 은 이전 팁 [21. 수탁재고관리] 에서 살펴봤으니 이번에는 “BOM전개상세” 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걸까요 ?

 

1. 하나의 제품/반제품에 들어가는 동일 레벨의 원자재가 너무 많아서 가독성을 높이고 싶을 때

아래 BOM 처럼 하나의 제품/반제품에 여러가지의 자재가 투입되는 경우, 리스트가 너무 길어져서 보기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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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해당 자재가 투입되는 위치나 자재의 특성별로 그룹핑을 하게 되면 BOM을 보기에 더 수월해집니다.

 

2. 대기업 1, 2차 Vendor 의 경우, 대기업의 BOM을 그대로 사용해야 할 때

S기업에 납품을 하는 Vendor의 경우 BOM을 받아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BOM상에 실제 공정이 없는 반제품이 등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별도 공정에 의해 반제품이 추가된다고 했지만 Vendor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공정인 경우입니다.

아래 BOM을 보면,
각 공정을 거쳐서 “반제품01 -> 반제품02 -> 반제품XX -> 제품01” 의 흐름으로 최종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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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생산 납품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반제품02” 이후 다음 최종 공정을 거치면 바로 “제품01” 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반제품XX” 는 빠지는 것이 맞지만 BOM에서 관리해야만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BOM전개상세”를 사용하여 위 2가지 경우를 처리해보겠습니다.

1) 신규 품목자산분류 만들기
이 단계는 필수는 아닙니다. BOM전개상세를 위한 가상의 품목을 기존의 “원자재” 또는 “재공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원자재나 재공품과 확실한 분류가 필요하다면 자산분류를 신규로 만들면 됩니다. (제품이나 반제품은 “BOM전개상세” 용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래처럼 환경설정 화면에서 품목자산분류에 “BOM전개상세” 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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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BOM전개상세” 품목이 BOM에 등록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품목자산분류코드도움설정” 에서 “BOM전개상세” 자산분류의 “생산품명”과 “BOM품명”을 체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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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제에서는 “BOM전개상세” 라는 자산분류를 새로 만들면서 시스템 자산분류인 “재공품” 과 연결시켰습니다. “재공품으로 한 이유는 원자재로 할 경우 하위 품목을 등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자재용 아이콘(erp2-4) 보다는 다른 재공품 아이콘(erp2-5)을 사용하는 것이 더 구분이 잘 됩니다.

2) BOM에 BOM전개상세 항목 추가하기

이전처럼 “반제품01” 에 바로 자재01 ~ 자재99 가 동일레벨에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재들을 그룹핑하는 가상 품목들을 등록하고 조달구분을 “BOM전개상세” 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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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각 BOM전개상세 품목에 실제 자재들을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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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등록하고 나면 아래처럼 BOM에 가상의 그룹이 생기기 때문에 보기에 좀 더 수월합니다. 각 그룹별로 접었다 펼치기가 가능하니 자재를 확인하기에도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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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대기업 BOM을 그대로 쓰는 경우에도 적용해보겠습니다. 등록방법은 동일합니다.
제품01 에 가상의 항목 “반제품X” 를 BOM전개상세로 등록하고 실제 생산할 반제품을 같은 레벨에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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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최종적으로 제품별공정별소요자재를 등록합니다.
“BOM전개상세” 라는 자산분류는 결국 시스템상에는 “재공품” 이므로, “BOM에서 가져오기” 수행 후 그대로 저장하면 공정별소요자재 등록시에 조달구분이 “제작” 이어야 한다는 에러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해당 가상 품목들을 삭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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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표시된 가상품목을 삭제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앞에서의 예는 가상품목을 “재공품” 으로 등록했지만 원자재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원자재로 등록하고 BOM전개상세인 경우는 제품별공정별소요자재에서 삭제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원자재의 경우는 하위 품목을 등록할 수 없으므로 자재들을 그룹핑하기 위한 목적에는 맞지 않고 대기업 BOM에 맞추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업체별 환경에 맞도록 응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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